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오후근무조는 22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전근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오후근무조는 22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전근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95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53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13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2.05.02 | 3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022.05.02 | 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01 | 810 | |
임금·퇴직금 | 유급인지 문의 1 | 2022.05.01 | 166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2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2022.04.30 | 3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4.30 | 1808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알바 4 | 2022.04.30 | 4683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95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951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 2022.04.29 | 505 | |
노동조합 |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 2022.04.29 | 1851 | |
근로계약 | 퇴사 1 | 2022.04.29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근무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는 없으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