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ojin 2022.04.12 16:02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회사의 권유로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에 다시 회사의 권유로 폴란드로 주재원 근무중 입니다.

한데 저는 작년에 재계약 당시 사인할때 2024년 3월1일 까지로 계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 공장장이 현지인으로 교체 되면서 한국인 주재원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데, 현실적으로 한국 경영진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공장장이 원하는 것이라 그냥 지켜 본다는 방침인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한국인 인사 담당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년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지고 있는 중이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난후 현지에 정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것들은 모두 정리 하였으며, 현재도 하나씩 이전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한국 발령 거부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발령 거부로 인해 퇴사 종용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도움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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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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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폴란드의 사업장에 대해 한국 사업장의이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종속 사업장이라면 귀하에 대한 폴란드 현지 근무지 근무배치 여부는 한국 사업장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 2024까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이라는 인사명령에 관해 한국 사업장의 인사명령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적절한 인사명령인지를 판단한 후 한국 사업장의 경영상 인사명령 필요성에 비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부당인사명령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폴란드 근무지가 한국 사업장과 별도의 독립된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는 등 독자적 사업장으로 본다면 폴란드 현지 근무지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폴란드 현지 사업장을 상대로 폴란드 현지 노동법에 따라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한 법적절차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전자를 가정하여 이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기간이 남아 있음과 한국으로 인사발령시 생활상의 불편등을 기술하여 한국 사업장에 인사명령 수용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인사명령을 강행하거나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국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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