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군 2022.04.13 11:33

안녕하세요~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화,목,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하루 2.5시간이며

매주 수요일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2시간, 주말근무시 휴일수당(시급*1.5*8시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1,914,440원에 연장수당 기본 월33시간 453,420원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무하는 직원이 처음이라 여쭤보는데요 오후 9시 출근해서 오전 9시 퇴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을 불규칙적으로 하다보니 주간근무시 연장수당과 중복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21시 출근하여 익일 09시 퇴근했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므로 8시간*시급*0.5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아예 없을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979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임금·퇴직금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4.29 508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856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2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36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86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202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1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81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32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14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37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3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83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29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7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22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