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ㅏ시마로 2022.04.13 14:28

 

질문
3월31일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4월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3월 31일 하루 근무한게 4월10일 지급된다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급여 205만원/31일 *1
식대 월 14만원/31*1해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근데 퇴사당시 제 4월급여를 2일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요. 위에 계산법이면 4일치를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궁금해서요.

보통 급여/209*8 하면 일급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계산법과.. 4월에 급여가 2일치만 나오는게 맞나요????

계속근로가 아니니 2일치만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3월급여도 저렇게 나눠서 계산되는게 맞나요?
급여랑 식대 계산이... 그럼 2월에 근무였으명 28일로 나왔을텐데.. 3월이라고 31일로 나눠나온게 맞나궁금해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고에는 근로시간이 9시~6시로 명시되었는데 교육기간이 끝나고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인데..

계약직 시작하는날 8시40분부터 출근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8시40분까지 오는건 오후에 휴게시간30분을 주니까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들도 노무사랑 다 협의본 사항이라구요. 

근데 그게 정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근데 콜센터라 그 30분을 낫레디라고.. 온전한 상담을 하지 않는 시간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럼 아침에 20분 일찍오는것을 휴게시간 30분으로 대체 해주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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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시 임금계산은 귀하의 말씀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한데 귀하의 말씀처럼 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귀하의 방식대로 계산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측 방식이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귀하의 말씀이 맞으나 식대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조기출근을 귀하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오후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되 무급이 아닌 임금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했고 이것이 조기출근의 댓가라고 볼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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