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2.04.13 17:45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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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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