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페이스 2022.04.14 12:19

2011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까지만 정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을 현시점이 아닌 2018년도 평근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산시 평균임금은 언제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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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23작성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마지막일(2018년)이 아닌 현재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22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준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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