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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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 2016.03.01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