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jito 2022.04.15 17:10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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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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