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216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3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휴일·휴가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43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1 | 2022.04.28 | 281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57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7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8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3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47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98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87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3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10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 2022.04.06 | 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