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 2022.04.17 19:50

상시 근로 인원이 저희는 파트별로 일을 해서 여섯명인데 그것도 인원이 적합되는 상황일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빵집에서 샌드 제조  및 판매 유통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당시 4/16일 일이 끝나고 오후 즈음 점장님으로 샌드부분을 지적 하게되는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화도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있었지만 그부분을 캡쳐하게 되어 다른 사람한테 짜증난다라고 말하려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점주님께 직접 보내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께서 그 내용에 화가 나셨고 저한테 바로 짐을 다꺼내놨다고 톡으로 해고를 당한 부분입니다 이게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해고로 고소 한다해도 그분께서 제가 한 모욕 부분으로 인해 모욕죄도 쌍방으로 성립이 가능 될까요? 물론 저의 행동이 잘한부분은 없지만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어 상담을 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 징계의 경우는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라면 사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에서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형법의 문제이므로 노동관계법상 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통보가 확정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4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93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406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416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3172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72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5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69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96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1009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425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59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4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4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