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씁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날까지 일한걸로 월급을주고요 이러할경우 만약 22.12.31일까지일경우 (원래주말근무없음) 복직을 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2.31일이 토요일인데 이럴경우퇴직날을 언제로 작성하나요? 22.12.30금? 22.12.31토??23.01.02일??이중 언제로 작성을하는것인지 ? (저희는주말근무없는회사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3. 20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