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iwa 2022.04.18 08:39

2교대 근무 (통상시급 : 14,250) (휴게시간1시간)

근무 시간 D : 08:30~17:00 , E : 13:00~21:30 (7.5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수 : 203시간

- 평    일 : 5/7 * 7.5시간 * 365/12 = 162.94

- 토요일 : 1/7 * 2.5시간 * 365/12/2 = 5.43

- 일요일 : 1/7 * 7.8시간 * 365/12 = 33.89

기본급 : 1,731,790 , 직무수당 : 660,000 , 자격수당 : 400,000 , 상여금 : 100,000 = 2,891,790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235,130 = 통상시급 * 16.5시간(1/7 * 5시간 * 365/12 * 1.5/2)

이렇게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1월 17일 이후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프 받으며

D : 07:00~14:00 , E : 12:30~21:30 (8시간)

N : 21:00~07:00 (9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 7.5시간 근무를 하지만 하프를 받습니다.

왜 2.5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일요일은 왜 7.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지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며

1월 2월 3월 급여를 2교대 계약한 급여로 받음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부분하고

3교대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며 현 계약전 시급을 토대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계약을 하며 소급적용을 받아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5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38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7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1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9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746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38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42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40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76
»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9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7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831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48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