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4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34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77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1088 |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604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511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9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2022.05.03 | 11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 2022.05.03 | 901 | |
기타 |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2022.05.03 | 1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93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63 | |
휴일·휴가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5.03 | 5021 | |
근로시간 |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 2022.05.03 | 1054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 2022.05.03 | 1915 | |
휴일·휴가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43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36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교대주기 2일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365/12/2=152.08시간입니다. 여기에 매번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므로 2*365/12/2*0.5=15.20을 가산하고 주휴시간 약 30.40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월 유급시간은 약 197.67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