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2.04.19 10:53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E-9비자)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2017.5.16~2022.3.15

2. 2021.12.11 근로자 무단이탈 

3. 2022.3.15 고용센터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사유로 고용변동신고

근로자 무단이탈 후 양측 모두 아무 조치 없이 계약만료됨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민법상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거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659조의 경우는 기간제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였다면 해당일을 퇴직일로 잡을 수 있겠고,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03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52
»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9
근로계약 퇴직일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819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8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52
임금·퇴직금 퇴직일 문의 2024.05.17 169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16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14
임금·퇴직금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6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60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