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 근로 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이 궁급합니다.
ex)주 40시간 근로자 월 209시간 (기본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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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월 기본 근로 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이 궁급합니다.
ex)주 40시간 근로자 월 209시간 (기본근로시간)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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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31 |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303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51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34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77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1096 |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604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541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9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2022.05.03 | 11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 2022.05.03 | 902 | |
기타 |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2022.05.03 | 1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93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65 | |
휴일·휴가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5.03 | 5057 | |
근로시간 |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 2022.05.03 | 1071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 2022.05.03 |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