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루스 2022.04.20 14:09

21년 5월 4일부터 치킨집 알바로 시작해 한 달 후 같은 해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같은 해 9월 6일부터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이동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전에 있던 가게와 지금 가게가 사업자가 다르다고 퇴사처리 후 입사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듣고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동 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게 이동 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일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8월 19일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21년 5~7월까지는 3.3 원천징수로 돼 있었고 8월은 4대 보험으로 전 가게에서, 이동 후 지금 가게에서 9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6월 말일에 퇴직하고 싶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1) 중간에 따로 휴직한 적 없고 연속 근무했었는데 6월 말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사장님 이름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2) 친구가 일하던 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라 계약서나 면접없이 근무했는데 근무시작일시가 명확하게 적시될만한 근거가 없는데 이러면 월급 받았던 그 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될까요?

 

3) 만약 사장님이 다른 직원이 구해졌다든지 기타 이유로 해고통지를 말로써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 직원2~3-알바2~3명(5명), 주말 직원3-알바3~4명(6~7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자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던데 말로서 이야기 한 것이면 따로 녹음을 하거나 해야될까요?

 

5) 그러고 싶진 않지만 사장님이 악의적으로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적에 해당할 것 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유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간 특수관계에 있고,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의 변경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를 통해 역산하여 실제 근무일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4) 해고에 해당한다면 3개월 미만 근로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고'에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퇴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고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82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86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42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45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6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4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77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133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