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문의입니다.
입사 : 19. 07. 04 / 퇴사 : 22. 04. 30
연차수당과 개정연차는 20. 07. 04에 26개 선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5 ~ 21.4월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문의입니다.
입사 : 19. 07. 04 / 퇴사 : 22. 04. 30
연차수당과 개정연차는 20. 07. 04에 26개 선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5 ~ 21.4월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1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4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386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51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42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7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45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6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2022.05.06 | 181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 2022.05.06 | 749 | |
노동조합 |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 2022.05.05 | 1997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77 | |
근로계약 |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 2022.05.05 | 113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2022.05.05 | 414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 2022.05.04 | 1217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31 |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303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9년 7월에 입사하여 20년 7월에 발생했으나 21년 6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21년 7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12를 산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