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야비 2022.04.20 17:49

안녕하세요 조만간 회사가 수원에서 이전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략 수원 오토큐 중앙 서비스 센터 근처이며 회사의 이전 위치는 방배역 인근입니다.

네이버로 검색할시 검색 시간에 따라 왕복 3시간이 넘거나 2시간 20분 정도로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나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우 배차노선이 긴 버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곤란, 즉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바랗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환승시간,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포털맵 등으로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인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더라도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7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8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2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2020.08.18 231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32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236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