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쳐 2022.04.21 07:04

안녕하세요.

사무실직원대표포함 총 직원이 7명인 제조업체이며 저는  현재 55세입니다.

 2년전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젓음에도 직원충원을 안하고 밤8시까지 잔업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하여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런지

궁굼합니다.

하루종일 기계앞에서 서서일하다보니

허리가 반복적으로  아파오고 팔뚝은 테니스앨보가왓고 손가락도 아픕니다.

질병으로  퇴사는 실업급여받기힘들다고 해서 체력문제로 얘길해보려는데

인정해줄지는 모르겟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안해주면 저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퇴사를해도 몸이안좋아 다른직장일을 당분간할수없을거같습니다.

좋은방법있으면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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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나 질병, 체력부족인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질병 혹은 체력부족의 경우 귀하께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병원진단서/소견서(12주 이상 치료기간)의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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