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이 2022.04.21 09:47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000,000원 이고 주 39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주 5.5시간 연장근무, 1시간 야간근무 들어갑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근무시간=(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시급계산시 =2,000,000원/198시간=10,100원

 

월 수당계산시 =야간수당(10,100*1시간*0.5*365/12/7)+연장수당(10,100*5.5시간*1.5*365/12/7) 

매 주마다 연장근무(5.5시간), 야간근무가(1시간) 발생되서 월 고정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산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2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9시간 근무한다면 (39시간+주휴 약 8시간)*365/12/7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월액을 위의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별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시간은 100% 중복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래이 2022.05.06 09:18작성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인데도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할시, 왜 주휴 약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1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82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86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42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45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6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4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77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133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