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아이디 2022.04.21 11:12

현재 it계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4개월 되어가는데

입사 1달후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급여는 세전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대표는 "현재 문제가 생겨서 사대보험가입이 늦어지고 있다 우선 세전으로 급여주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그게 벌써 2달이 지났고

어제 안들어가서 말씀해보니 "세무사에 보냈는데? 한번 연락해볼께" 답변하시네요...

다른직원들도 물어보니 전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썻고 급여는 세전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이 아직도 미가입일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각 보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1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82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87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42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45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6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4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77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133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