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산 2022.04.21 17:40

회사가 본사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매주 지사로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려면 본사->지사, 지사->본사로 이동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근무 특성상의 이유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휴게시간을 12~13시에서 11시30분~13시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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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지사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장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의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8조에는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근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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