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창슈 2022.04.22 11:26

포괄임금제이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에 평일연장수당으로 24시간이 포함되어있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경우 매일 연장근무하지않고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경우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 혹은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고정수당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제의 경우 애초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827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86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42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45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6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4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77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133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31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