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나 사내 일부 파트는 월요일 대체휴무를 주고 일부파트는 쉴수는 있으나 휴무시 연차소진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동일 사업장내에서 휴무규정이 다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나 사내 일부 파트는 월요일 대체휴무를 주고 일부파트는 쉴수는 있으나 휴무시 연차소진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동일 사업장내에서 휴무규정이 다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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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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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과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통일의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성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5누15698, 선고일자 : 1996-02-27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