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당사에서 해외종속회사로 보낸 파견 주재원이 있습니다.
소속은 한국법인이지만, 급여와 모든 인사권한은 미국에 있습니다.
비자 발급 및 연장 문제로 인해 중도퇴사처리는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은 모두 상실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급되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시 인원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
급여가 없어서 소득세, 주민세 공제하는것도 없는데 ...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1월 급여는 나가서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