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드 2022.04.25 14:08

입사일 2020년 4월 7일

퇴사일 2022년 3월 18일.

 

2020년, 2021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통보 19.5일 부여.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3일(*2년) 6일 사용.

 

저는 입사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았기에

퇴직 후 회계일 기준 계산법으로 제 연차가 37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본 결과 26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회사규칙에 봐도 그러한 상황이 기재되어있는것이 없는 바,

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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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0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부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퇴사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비드 2022.05.24 16:20작성

    전업체에서 연차수당을 회계연도로 지급해주지 않을시,

    제가 할수있는 헤안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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