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mg 2022.04.25 19:56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일은 2022.01.10부터 2022.04.13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3일 당일 오전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새로뽑을 사람을 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역시도 다른직장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 하였지만 바로 나갈것을 요청받았고 당일 오전근무까지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요? 근무자는 저포함2명과 대표1인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4월급여의 경우 설연휴기간과 삼일절 그리고 대통령선거일을 포함한 전체 휴일과 4월4일 개인휴가(구두로 허락사전에 받음)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급여에 일급으로 계산후 차감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5미만의 기업의 경우 저의 사례에서 어디까지 연월차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시간 및 급여 근무장소 외에 정함이 없는것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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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으므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위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차감했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휴가도 유급처리하는 별도의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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