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99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106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51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905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76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43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4050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76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128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3034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92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74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54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42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524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87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4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월 226시간은 주40시간,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는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넘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교대주기 등의 변경으로 전일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늘어날 수 있고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위의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