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 2022.04.27 16:35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는 11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관리사무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 근무로 한달 근무 후 1개씩 또는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11개를 다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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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9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의무규정,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나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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