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락 2022.04.27 17:29

안녕하세요?

위탁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임금-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단속직 근무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총 2인 -24시간 교대근무로 하루에 1명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당일 오전 9시~익일 오전 9시입니다.

   근무자 1인이 연차 사용시 오후 6시~오후9시 공석이 발생하여, 오후 6시~오후 9시 단속직 근무자에게 부득이  3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일부 입니다.

"갑"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서, 이에 "을"은 본인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연장 및 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

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3. 급여구성) 근로시간 월 304.17시간 : 기본급 2,652,330원 +야간수당 397,850원 = 3,050,180원

4. 사업장의 사정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사실관계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 휴게, 휴일등과 관련한 제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으므로 애초 합의한 근로시간외에 추가 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55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49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34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7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35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59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47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7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121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6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24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303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496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