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4.27 23:52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11인 사업장이었습니다.

20년도,21년도에는 저희 사업장이 공휴일에는 유급휴무로 쳐지는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구요. 서면에 합의하에 싸인까지 하고 넘어간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추석에 예를들어서 20년도에는 수,목,금 이렇게 추석이었으며 바로 뒷날 토요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차 4개가 대체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출근을 했구요. 연차가 대체가 되었다는 말은 노동지청에서는 그날 일을 한날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주5일로 근무를 하는데 월,화,수(대체),목(대체),금(대체),토(대체) 이렇게 되버리면 총6일을 유급인거 같은데, 6일중 5일은 그렇다 치더라두 하루에 대한 수당은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제가 월,화 이 둘중에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월요일 화요일을 출근을 하였고, 또한 수~토 이렇게 연차가 4개가 대체가 된거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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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주일의 일부를 근로하고 나머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통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감액 혹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얼마가 감액되었는지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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