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을 끝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을 퇴사처리 후 5월 2일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퇴사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
2020년 9월 초 입사, 2022년 4월 29일 퇴사 예정
특이사항 *2020년 말에는 연차 사용을 다 하라는 메일을 전체 구성원에게 돌린 적이 있음. (개개인별 연차 사용현황 엑셀을 첨부해서) *총 연차 사용일 1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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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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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0월 |
연차 1.5일 사용 |
2021년 |
10월 |
연차 1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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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연차 1.5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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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연차 1일 사용 |
2022년 |
1월 |
연차 1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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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연차 3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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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연차 3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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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연차 2.5일 사용 |
*제가 노동법을 잘 모르지만 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퇴사일 관련 사항
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불리하지 않은 방법, 즉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 퇴사일은 따로 기준이 없으므로 1달전에 사직서 쓰는 날짜를 정하고, 1달후에 퇴사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지급여부는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일을 *일로 정했다하더라도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