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이이 2022.04.28 16:12

첫번째 회사는 상용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니

2021년11월28일(이직일) 자진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7일 일 소정근로 시간 5시간

평균임금 34,415.57원 으로 되었고, 2020년 7월03일부터 2021년 11월28일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2021년12월(근무일수:12일, 임금총액:550,377원)2022년01월(근무일수:9일, 임금총액:285,792원)2022년02월(근무일수:5일, 임금총액:172,055원)2022년03월(근무일수:3일, 임금총액:121,828원)  일하였습니다.

두번째 회사는 6월30일 퇴사 예정인데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대충 3개월 평균 금액은 1950000원 정도 이며 하루에 8시간 30일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제가 두번째 회사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6.30 퇴사 예정인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제공중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한 경우라면 이를 거절한 것이 되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2022.05.21 12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42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427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68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1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70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6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88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8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700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1029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48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2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3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2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207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