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각 2022.04.28 23:27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같이 쉬는걸로 정했는데 그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셔서요...직장에서 정하는 여름휴가인데 연차로 대체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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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이나 하계휴가는 따로 정하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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