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2022.05.17 | 608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90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33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 2022.05.16 | 44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 2022.05.16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 2022.05.16 | 53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 2022.05.16 | 32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9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6 | 386 | |
임금·퇴직금 |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2.05.16 | 1558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2022.05.16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5.16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2022.05.16 | 612 | |
임금·퇴직금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2022.05.15 | 2022 | |
직장갑질 |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 2022.05.14 | 3778 | |
임금·퇴직금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2022.05.14 | 1131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306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67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지원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위약금 예정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학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