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4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919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20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43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4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40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30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447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448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6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 2022.05.20 | 471 | |
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지원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위약금 예정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학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