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규범적인 부분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상도 전체 종업원의 고용안전 협약서로 2001년 작성한 내용으로 고용안정을 야기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인원감축)을 시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며 본합의 규책사유로 인한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라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특정조직을  해체하고 , 특정 팀의 인원이 남는다는 이유로 30%가량을 감축하여 타 부서의 배치하며. 특정 팀을 아웃소싱하여 남는 인원을 부족인원에 충원하는 일방적인 사측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 인력감축및 돌려막기식 인원충원에 싸워줄것을 대의원들이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묵묵부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회사를 상대로 과거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측을 상대로 고발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의원이나 조합원이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 그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조법 92조 2호 다목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94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9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6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919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520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43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6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4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2022.05.23 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7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2022.05.22 4090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2022.05.21 2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2022.05.21 130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47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447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71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