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지니 2022.04.29 17:10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5일근무이기는 한데....주중(월~금) 4일 + 토요일*일요일 중 택1일근무를 합니다.

1.그런데...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면서 일요일이여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휴일근무수당이 1.5배로 지급이 되나요? 또 쉬어도 하루 일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급*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2. 그리고 저는 매주 목요일이 휴무인데요, 5월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보통 5월5일 어린이날은 쉬어도 유급휴일로 하루 일당이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에 원래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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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급제가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 혹은 일수로 임금을 합하여 계산하는 시급제, 일급제라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목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즉 유급처리가 되지 않는 무급휴무일이라면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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