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소드 2022.04.29 18:48

  •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61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2011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17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95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142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9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3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22.05.17 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2022.05.17 218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616
근로시간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2022.05.16 1416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39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6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3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56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9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