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914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83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59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407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76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136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9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3070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704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76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64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60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537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91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4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406 | |
근로계약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 2022.05.12 | 1410 | |
기타 |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2.05.12 | 3138 | |
휴일·휴가 |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 2022.05.11 | 1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