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소드 2022.04.29 18:48

  •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914
임금·퇴직금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2022.05.13 783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59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79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76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136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9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3070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704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7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6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60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3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91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406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410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3138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68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