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드라마 2022.04.30 00:5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를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도록 회사에서해준다하였습니다

예정일은5월11일 아님13일  

제가 1년계약종료일 을  채워야하고

현재 대체인력이없는상황입니다

문제는 22일 근무중 화장실에서 발을접질렀는데 

월요일25일 병원내원 기본 3개월진단

인대늘어남 무슨손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깁스 상태로 

병원에서 움직이지않았음 하지만 사정상 

현재까지 근무중이네요

퇴사예정일까지근무후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안그럼 퇴직금도받지못할까봐걱정도됩니다

산재신청이가능하다면

일반병원치료중인데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산재신청을해야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미루어야하는데

회사에미리말을해야하는지요

아님 공단에 제가직접 연기신청을해야할까요

아는것이 없어서 도움을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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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업무수행과 업무에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수행과정에서 용변을 위해 이동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거나 재해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기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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