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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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359
행정해석 일자 2019.12.13.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 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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