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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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54
행정해석 일자 2020.2.7.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질의

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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