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804
행정해석 일자 2020.2.25.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신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