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804
행정해석 일자 2020.2.25.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신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