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89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된 경우 퇴직금 적립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서비스 이용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퇴직금 지급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IRP 개인형 IRP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근로자ㆍ적용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연금 일반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