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 2022.05.02 10:2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한국노총 소속 직원입니다.

최근 3-4년간 상사의 부당업무, 갑질, 언행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3년전 모 재단 부장(당시 한국노총 공공부분 노조위원장)은 저(당시직급 대리, 현 직급 과장), 다른분(대리, 현 직급 과장)에게 과장진급 능력없어서 진급은 절대 불허한다.

그리고 신규 채용TO를 저와 다른 대리위로 올 수 있는 과장급을 뽑겠다하여 업무의욕 상실과 정신적 고통을 서슴없이 발언했습니다.

두번째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하여 매주 각 담당자의 업무를 PPT로 만들어 발표하게 시켰습니다(사무분장, 업무분장, 취업규칙 등 관련 업무 없음)

세번째로는 업무적인 마찰이 발생할경우 의도적으로 결재를 안하고 모든 문서에 대해 대면보고를 하게하거나 일일보고를 시켜서 보고서를 반려하는 행태를 부린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전 정보시스템 개발 담당자 퇴사 후(위 2,3번사유) 차선 대직자에게 현재까지

채용때부터 관련 업무가 아닌(입사시 방송/통신업무로 채용)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지시업무: 정보시스템개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시키고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는 업무)

이는 결원충원을 해야하는 노력은 안하고 그 결원에 대한 업무를 비전문가인 하위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명령하여 정신적고통, 업무과다, 특정감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있습니다.

끝으로 해당건들로 더이상 업무가 힘들어 구두로 고충상담을 진행했으나, 당사자(부장)이 저에게 본인과 일할 수 없으니 전보를 가던가,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건이 직장내 갑질이나 부당업무 지시에 해당되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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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는 사내조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1)사용자에게 신고 2)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3)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갑질 예시를 참고하셔서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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