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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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370
행정해석 일자 2014.1.24.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함.

-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

회시 답변

1.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가산임금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평균임금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고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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