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롱이 2022.05.03 10:26

 

안녕하세요.

A라는 직원은 직급이 없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1주 격리되었지만 무급이라 하여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

B라는 직원은 직급이 과장이며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1주 입원하여 병가처리를 무급이라 하여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

C라는 직원은 직급이 소장이며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2주 입원하여 병가처리를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이경우 같은 회사 같은 소속이며 직급만 다르지만 A와 B는 무급, C는 유급으로 처리 했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A,B직원도 연차처리한걸 유급으로 변경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3. 타직원이 C처럼 개인질병으로 병가 휴가시 유급처리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너무 회사방침이 불공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합니다.(파견법도 마찬가지)

    2.3. 소장만 유급처리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에 따라 차별적 처우(합리적 기준없이 차이를 두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4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208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20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102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80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10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29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6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53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99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711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84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140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9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