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마다 적용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9160*209시간으로 셋팅되어있고, 연차나 잔업을 계산해줄때는 그 외 수당 포함 통상시급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마다 적용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9160*209시간으로 셋팅되어있고, 연차나 잔업을 계산해줄때는 그 외 수당 포함 통상시급으로 계산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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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0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33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208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20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026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8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10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9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6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25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2000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1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8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1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